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방학 중에도 급여를 받게 되는 상시근로 전환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방학 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못했던 급식 종사자들에게는 처우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상 급식이 없는 방학 중에 출근하는 종사자들의 업무를 어떻게 정할지 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공문을 통해 업무 범위를 '학교장 재량'으로 안내하면서 책임을 사실상 일선 학교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95535?sid=102
교사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