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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먼저 울린’ 수능 종료 벨소리, 최고 500만원 배상

무명의 더쿠 | 01-03 | 조회 수 1967
지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특정 시험장에서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 수험생들의 손해 산정액이 200만원 늘었다. 다만 재수 비용 또는 대학 하향 선택과 같은 추가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보다 200만원씩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3월 1심에서는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의 손해를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재수 또는 대학 하향 합격과 같은 피해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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