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불법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금지에만 초점을 맞춰, 알선·중개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없으며 알선·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대중문화 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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