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환급해주는 ‘케이(K)패스’에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비를 쓰면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는 ‘정액권’ 기능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케이패스 카드에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자가 한달 동안 환급 기준 금액(수도권 일반 기준 6만2천원)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는 기능이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등 정액권 기능을 케이패스에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 케이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출액의 일부(20%~53.3%)만 돌려줬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대중교통별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이용료(환승 이용료 포함)가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이용료가 4천원 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모든 대중교통에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기준 금액은 대중교통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눴다. 환급 기준은 일반형 기준 수도권 6만2천원 , 일반 지방권 5만5천원, 우대지원지역 5만원, 특별지원지역 4만5천원 등이 각각 해당된다.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케이패스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정산 시 환급액이 가장 많은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적으면 기존 케이패스 방식이, 횟수가 많으면 모두의 카드 방식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케이패스 앱과 누리집에서 환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고령층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65살 이상 이용자에게는 기본 환급률(20%)보다 10%포인트 높은 30% 환급률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케이패스 카드에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자가 한달 동안 환급 기준 금액(수도권 일반 기준 6만2천원)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는 기능이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등 정액권 기능을 케이패스에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 케이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출액의 일부(20%~53.3%)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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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대중교통별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이용료(환승 이용료 포함)가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이용료가 4천원 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모든 대중교통에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기준 금액은 대중교통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눴다. 환급 기준은 일반형 기준 수도권 6만2천원 , 일반 지방권 5만5천원, 우대지원지역 5만원, 특별지원지역 4만5천원 등이 각각 해당된다.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케이패스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정산 시 환급액이 가장 많은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적으면 기존 케이패스 방식이, 횟수가 많으면 모두의 카드 방식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케이패스 앱과 누리집에서 환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고령층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65살 이상 이용자에게는 기본 환급률(20%)보다 10%포인트 높은 30% 환급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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