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심 재판부는 “신상 공개행위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인다”며 구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2024년 1월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강제할 필요성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드파더스는 사전 확인절차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처럼 구 활동가가 배드파더스 활동을 재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실제로 구 활동가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던 지난 2021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며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주체는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왔다. 성평등부는 현재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이행을 미루거나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미지급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지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당시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다만 구 활동가는 “성평등가족부가 직접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해서 잠시 배드파더스의 문을 닫았던 때도 있었지만 미지급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고 직업도 ‘회사원’으로 기재돼 있어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의 신상 공개는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민간 신상공개 누리집 재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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