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고립자를 구하다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34) 경사 사건으로 기소된 전 파출소 순찰구조팀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 경사 어머니는 법정에서 사건에 관련된 해경 간부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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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팀장은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9분쯤 갯벌 고립자 구조 신고를 접수한 뒤 '2인 1조 출동' 원칙을 어기고 혼자 출동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팀장이 △규정을 초과한 휴게시간 부여 등으로 최소 근무 인원을 미확보했고 △상황실 보고와 구조인력 투입을 지체했으며 △피해자 위치정보 신속 공유와 구조장비 휴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과 구 전 소장은 사고 발생 당일 파출소 직원들에게 이 경사 사망과 관련해 해경 측 과실에 대해 함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소장과 이 전 팀장에게는 사고 당일 이 경사 구조를 위해 2명의 경찰관을 출동시키고도 4명이 출동한 것처럼 현장업무포털시스템 내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10일과 11일 직원들에게 6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도 3시간만 준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9월 17일 수사팀을 꾸리고 다음 날 인천해경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 경사는 9월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 문모씨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함께 헤엄쳐 나오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된 뒤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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