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개정 제안"…참여연대, 앞서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보수 야당과 진보 시민·언론단체 우려에도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법안 재개정을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한국 언론들의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정통방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검열에 반대한다"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달 30일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 등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미 기술 협력을 위협하는 규제 당국의 검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야당 필리버스터를 뚫고 강행 처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허위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며, 언론·유튜버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법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경실련·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노조 등 언론계 현업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연명으로 성명서를 내 반대 입장을 밝혔고, 특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규탄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2142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