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퇴출' 다니엘, 어도어와 법정 공방 나섰다…소송 대리인 선임

다니엘이 전 소속사 어도어와의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어도어가 제기한 43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이날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퇴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해린과 혜인, 하니는 소속사로 복귀했으며, 민지의 거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어도어 측의 설명이다.
반면 다니엘에 대해선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어도어가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된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분쟁을 심리 중인 곳이기도 하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어도어 측이 청구한 위약금이 1,000억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법조계에서 표준계약서상 직전 2년 매출의 월평균과 남은 계약 개월 수를 적용해 계산한 최대 예상치였다. 실제 청구액은 구체적인 위반 사항과 실손해를 기반으로 이보다 낮은 431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런 가운데 다니엘이 빠르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등 즉각적인 대처에 나섬에 따라 양측의 공방은 매우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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