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8XmlzqNqTAA?si=e1PeDJ5SYhJquv1O
주차된 차량의 장애인 주차 표지가 어딘가 좀 이상하죠.
자세히 보니 장애인 차량이라는 글귀는 적혀 있지만 발급 일자는 물론 기관장 직인도 없고요.
장애인 마크도 펜으로 찍찍 그린 모양인데요.
이를 우연히 목격했다는 작성자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직접 그려서 사용한 건 처음 봤다"며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고 전했는데요.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진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선 종종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올라오는데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선영 리포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178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