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단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A씨는 같은 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된 점, A씨와 지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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