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노쇼(예약 부도)' 발생 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높이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내년부터 피해 점포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사후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에서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95%)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은 18%, 음식점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은 5%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예약 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5%는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8.6회의 노쇼가 발생했다. 1회당 발생하는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에 달했다.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도 전체의 35%에 달해, 소상공인들의 법적 분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시행하고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던 노쇼 위약금은 일반 음식점의 경우 20% 이하로,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40% 이하로 대폭 높아졌다.
예약 기반 음식점이란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별 맞춤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을 의미한다. 이러한 업종은 노쇼 발생 시 준비했던 식자재를 당일 폐기해야 하므로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해당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사후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노쇼 피해까지 넓혀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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