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트럼프에 서신 보낸다... “중대 인권 문제, 정권 따라 뒤바뀌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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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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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 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련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이래진씨와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조만간 주한 미국 대사관 측과 만나 서신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사관 측에서 서신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끌려다니고 총살당해 시신이 불태워지는 전 과정을 첩보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어떠한 구조나 송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었고,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수사·발표 과정에서 조작과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유족 측은 최근 법원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을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피해자 중심이 아닌 피고인 중심의 발언을 이어가며 유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묻던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점,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가리킨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이 피고인들을 보호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유족 측은 이 대통령과 김 총리 발언을 가리켜 “또 다른 국가적 폭력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침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게 가해지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2일까지다.
유족 측은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끌려다니고 총살당해 시신이 불태워지는 전 과정을 첩보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어떠한 구조나 송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었고,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수사·발표 과정에서 조작과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유족 측은 최근 법원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을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피해자 중심이 아닌 피고인 중심의 발언을 이어가며 유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묻던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점,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가리킨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이 피고인들을 보호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유족 측은 이 대통령과 김 총리 발언을 가리켜 “또 다른 국가적 폭력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침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게 가해지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2일까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03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