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창작자로부터 사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인공지능(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당한 보상구조를 왜곡해 창작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AI·콘텐트업계에 따르면 전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들과 논의 중이다. 전략위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액션플랜)’ 초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년 2분기까지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권고한 바 있다. 전략위 데이터 분과장인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지금은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AI개발사들이 (데이터를) 안 쓰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선허락 후 사용’이 아닌 ‘선사용 후정산’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학습은 폭넓게 허용하되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진 저작권 ‘선사용 후정산’ 방식은 교육자료같이 특수한 목적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AI 학습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웹에 공개돼 저작권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이터, 저작권자가 명확하더라도 옵트아웃(정보수집 거부)이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이 포함된다. 권고사항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주재하는 전체회의에서 행동계획이 확정되면 사실상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전략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저작권 협상이 이뤄지길 기다리면 수년도 더 걸릴 것”이라며 “해외 AI 모델들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는 모두 학습했다고 알려졌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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