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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위버스 직원 팬싸인회 당첨자 조작 의혹⋯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5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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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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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있는 직원도 '목적 외 이용'은 범죄

조작 확인 시 사기·업무방해죄까지 적용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의 내부 직원이 팬사인회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당첨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특정인을 당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명단을 임의로 조작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

 

플랫폼 측은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정보 문의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으나, 이용자들은 구조적인 보안 허점을 지적하며 공분하고 있다.

 

 

 

 

 

 

정당한 접근 권한 있어도 '사적 열람'은 엄연한 불법


-중략-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직원이라도 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한 없이'라는 표현은 법적 권한 유무뿐만 아니라 업무 목적을 벗어난 사적 이용까지 포함한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당첨자 조작됐다면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성립


단순한 열람을 넘어 실제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지인을 당첨시켰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첫째로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이 가능하다. 플랫폼이 공정한 추첨을 공지해 팬들이 앨범을 구매하게 했음에도 내부에서 결과를 조작했다면 이는 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위계(속임수)를 이용해 회사의 공정한 이벤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와 전자기록 변작죄(형법 제227조의2)가 함께 성립될 수 있다. 이들 범죄가 경합될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피해 입은 팬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길 열려

 

 

 

이번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은 팬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플랫폼)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중략-

 

 

 

팬들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를 통한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위버스 직원 팬싸인회 당첨자 조작 의혹⋯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5년 이하 징역형
https://lawtalknews.co.kr/article/HWRMU3KNCY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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