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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굶으며 줄넘기 1000개"…저체중으로 병역 피한 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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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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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려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신체를 손상한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현역 복무를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초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일 경우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병역판정검사 직전까지 체중 감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매일 줄넘기 1000회를 반복하고 검사 직전 최소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몸무게를 낮췄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던 A씨는 2021년 9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진행된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같은 해 11월 2차 검사에서는 47.8㎏(BMI 15.5)으로 측정됐다. 결국 그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관리를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변 검사 결과에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고,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도 체중 감량을 병역 회피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줄였고, 주변인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체 훼손이나 상해에 이를 정도의 물리적 방법은 아니었고, 원래 저체중 상태였던 점과 감량 폭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009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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