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굶으며 줄넘기 1000개"…저체중으로 병역 피한 男의 최후
4,528 17
2026.01.01 10:06
4,528 17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려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신체를 손상한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현역 복무를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초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일 경우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병역판정검사 직전까지 체중 감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매일 줄넘기 1000회를 반복하고 검사 직전 최소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몸무게를 낮췄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던 A씨는 2021년 9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진행된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같은 해 11월 2차 검사에서는 47.8㎏(BMI 15.5)으로 측정됐다. 결국 그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관리를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변 검사 결과에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고,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도 체중 감량을 병역 회피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줄였고, 주변인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체 훼손이나 상해에 이를 정도의 물리적 방법은 아니었고, 원래 저체중 상태였던 점과 감량 폭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0097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윤채 X 더쿠] 살롱 디자이너 강추템, #손상모발모여라! '인리치 본딩 크림' 체험단 모집 (100인) 594 01.01 100,03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99,61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63,48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1,43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68,78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2,5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69,09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2 20.05.17 8,591,74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8,998
모든 공지 확인하기()
401356 기사/뉴스 시원해서 팠는데 병원行…면봉 쓰는 습관이 부른 병 [건강+] 14 04:49 1,766
401355 기사/뉴스 일어나자마자 양치 안 하고 물 마시면 세균이 다 위장으로?…진실은 과연 15 01:30 4,367
401354 기사/뉴스 ‘20년만 복귀’ 김민종, “영화계가 날 등졌다…내 영화는 안된다더라” 9 01:29 2,500
401353 기사/뉴스 [속보] 靑 "中에 핵잠 도입 추진 입장 충분히 설명…특별히 문제 없었다" 18 01:18 1,311
401352 기사/뉴스 마두로 다음 타깃은…이란·콜롬비아·쿠바 콕 집은 트럼프 1 01:18 307
401351 기사/뉴스 전력 끊고 통신교란 뒤 공중침투…미, 손발 다 묶고 때렸다 1 01:16 613
401350 기사/뉴스 [속보] 안보리 마두로 체포 논의…美 "그는 합법 대통령 아니었다" 4 01:12 907
401349 기사/뉴스 "아버지께 배웠다"…식당서 알바하던 고등학생, 80대 손님 살렸다 21 01:09 2,076
401348 기사/뉴스 “연금 끊기면 안 돼" 부모 시신 방치한 중년 아들... 일본 '8050 문제'란 8 00:39 2,095
401347 기사/뉴스 또 끼어든 변호인단, 지귀연마저 역정 "상대 말 막는 게 자유주의인가" [12.3 내란 형사재판] 3 01.05 860
401346 기사/뉴스 전세 가뭄에…서울 '전세→월세 갱신 계약' 5년來 최다[집슐랭] 4 01.05 758
401345 기사/뉴스 ‘국민배우’ 故 안성기 금관문화훈장 추서 4 01.05 1,683
401344 기사/뉴스 靑 "中에 핵잠 도입 입장 충분히 설명…우라늄 농축 재처리 무리 없다" 7 01.05 793
401343 기사/뉴스 ‘10년 도피’ 전세사기 브로커, 부장으로 돌아온 검사에 ‘덜미’ 3 01.05 1,026
401342 기사/뉴스 전 국민 선동한 편파 멘트, 충분한 사과는 없었다…김보름 은퇴에 국제망신 → 中, 한국판 주홍글씨 사례로 보도 10 01.05 1,133
401341 기사/뉴스 [속보] 靑 "비즈니스 포럼 참석 한중 기업간 32건 MOU 체결 예정" 6 01.05 1,192
401340 기사/뉴스 [속보] 靑 "한중, 문화교류 바둑·축구부터…드라마·영화도 실무협의" 52 01.05 2,728
401339 기사/뉴스 ‘불기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주식재산 하루 만에 1조4500억 ↑ 8 01.05 1,456
401338 기사/뉴스 [속보] 만취 20대 여성 운전 차량, 용산 철로에 빠진 후 열차와 충돌…승객들 대피 246 01.05 44,056
401337 기사/뉴스 FC안양 의무팀장, 휴가 중 CPR로 소중한 생명 구하다… 새해부터 전해진 따뜻한 선행 5 01.05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