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피고소인 조사 임박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해를 넘긴 가운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특수상해 혐의 입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前) 매니저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이미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박나래 측은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이다.
박나래는 특수상해, 명예훼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정례간담회에서 “박나래 관련 사건은 현재 총 7건이 접수돼 있다. 이 중 6건은 서울 강남경찰서, 1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그동안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폭언을 들었고, 술잔이 날아와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전 매니저는 최근 문화일보에 “술을 마시다가 박나래가 제 얼굴을 향해 (술잔을) 던졌는데 얼굴에 맞았다. 이게 깨지면서 얼굴에 멍이 들고, 손을 베어서 4바늘을 꿰맸다”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이미 경찰에 상해진단서와 치료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3년 8월이다. 이 직후 전 매니저는 박나래 서울 이태원 자택 인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상해진단서에는 ‘상기 병명으로 2023년 8월9일 본원 응급실에서 1차 봉합수술 시행하였다’, ‘합병증 등이 없을 경우 2주간 안정과 치료를 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 매니저는 밝혔다.
반면 박나래 측은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박나래 측은 문화일보에 “박나래가 잔을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해당 매니저와 현장에 있던 지인이 와서 치웠던 일은 있다. 매니저에게 잔을 던진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물론 이 상해진단서가 ‘박나래 때문에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실제 박나래가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특수상해 혐의의 핵심 쟁점이다.
현장에 박나래, 전 매니저와 함께 있던 지인들이 특수상해 여부의 진실을 풀어줄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전 매니저는 “그 자리에는 박나래와 저, 그리고 2명이 더 있었다. 4명이 같이 앉아 있었고, 술을 먹고 얘기하다가 박나래가 제 얼굴을 향해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이 지인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 매니저들은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두 차례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박나래의 피고소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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