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가 형을 면제받지 않게 됐다. 친족 범위와 상관없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친족 범위와 상관 없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도 적용 배제 규정을 마련해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1953년 형법 제정시부터 있었다. 이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친족 간 재산 범죄가 늘어나며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 간 금전적 갈등을 빚은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에 대해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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