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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입점업체의 인기 상품을 조직적으로 탈취해 자사 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증언대에 선 피해 중소상공인은 '쿠팡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탈취'와 유사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문회에서 증언대에 선 A씨는 자신을 쿠팡에 입점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라고 밝혔다. 신분 노출 우려로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쓴 채 발언대에 선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쿠팡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자신의 피해를 '학교폭력'에 비유했다.
A씨는 자신을 "쿠팡의 자사 PB상품 우대,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의 최초 제보자"라고 소개했다. 쿠팡은 지난 8월 PB상품 구매를 유도하고자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가 6년 전 뉴욕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던 시점부터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우리가 상품을 잘 팔수록 쿠팡은 가만히 두지 않았다"며 "임직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인기 상품을 쿠팡이 동일한 디자인의 PB 제품으로 출시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등 해외 공장을 직접 찾아가 똑같은 제품을 쿠팡 PB로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와의 거래를 중단하면 발주량을 늘려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결국 저희는 판매 1위 제품을 쿠팡 PB에 빼앗겼고 그렇게 빼앗긴 것이 이루 셀 수가 없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처분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빼앗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피해를 분석하다 보니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며 "단돈 3000원짜리 방풍나물을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상품까지 쿠팡의 '아이템 사냥' 타깃이 되는 것을 보고 제보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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