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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또 중국인이 드론 띄워 제주 해군기지 촬영..."방첩수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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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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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대조영함이 지난 2월3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부두에 정박해 있다. 기동함대사령부는 3개 기동전대(71·72·73전대)와 1개 기동군수전대, 1개 기지전대로 편성됐다. /사진=뉴시스.원본보기

해군 대조영함이 지난 2월3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부두에 정박해 있다. 기동함대사령부는 3개 기동전대(71·72·73전대)와 1개 기동군수전대, 1개 기지전대로 편성됐다. /사진=뉴시스.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제주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제주를 비롯해 부산과 서울 등에서 군사기지·국가 중요시설 외국인 무단 촬영 사건이 잇따르며 경찰의 방첩수사 역량을 확대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월1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9일 저녁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일대를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촬영 중인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형태로 조사한 뒤 A씨가 드론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촬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소지한 드론과 저장장치를 모두 압수했다. 저장장치에는 약 2분 분량의 영상이 담겨 있었으며 잠수함이나 군함 등 핵심 군사자산이 직접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기지 상공을 지나며 부대 건물 전반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전날 중국에서 제주도로 입국한 A씨는 경찰에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호기심이 생겨 촬영했다"며 "군사기지를 탐지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차례 촬영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봤다. 

경찰은 체포 이후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나 군사기지 촬영 목적이나 사전 답사 여부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제주를 비롯해 최근 부산·서울 등지에서 외국인이 군사기지와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이 잇따랐다. 부산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붙잡혔다. 서울에서는 같은 해 11월 중국인 남성이 서초구 내곡동에서 드론으로 헌인릉을 촬영하다 인근 국가정보원 건물까지 찍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외국인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응할 방첩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찰 안보수사 인력은 북한 사건을 다루는 대공수사에 집중돼있고 일부가 산업기술유출과 테러·방첩 수사를 맡는다.

특히 간첩 수사 대상을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경찰 안보수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간첩 대상이 넓어지면 외국인이 벌이는 기술유출과 방첩 분야 치안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어서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방첩 수사 확대는 각 국이 각자도생하는 현 구조상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경찰 산업기술유출·방첩, 국가정보원 방첩 역량을 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89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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