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위버스 직원 팬싸인회 당첨자 조작 의혹⋯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5년 이하 징역형
2,488 20
2025.12.31 20:30
2,488 20

권한 있는 직원도 '목적 외 이용'은 범죄

조작 확인 시 사기·업무방해죄까지 적용

 

위버스 직원 팬싸인회 당첨자 조작 의혹⋯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5년 이하 징역형 기사 관련이미지

 

정당한 접근 권한 있어도 '사적 열람'은 엄연한 불법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내부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이 정보를 열람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직원이라도 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 법(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실제 당첨자 조작됐다면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성립


단순한 열람을 넘어 실제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지인을 당첨시켰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첫째로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이 가능하다. 플랫폼이 공정한 추첨을 공지해 팬들이 앨범을 구매하게 했음에도 내부에서 결과를 조작했다면 이는 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위계(속임수)를 이용해 회사의 공정한 이벤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와 전자기록 변작죄(형법 제227조의2)가 함께 성립될 수 있다. 이들 범죄가 경합될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피해 입은 팬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길 열려


이번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은 팬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플랫폼)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히 법조계는 위버스가 내부 직원의 무단 열람을 방지할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징벌적 손해배상(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제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팬들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를 통한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HWRMU3KNCYOA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53 01.04 13,95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99,61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62,7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1,43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68,78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2,5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69,09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2 20.05.17 8,591,74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8,998
모든 공지 확인하기()
401355 기사/뉴스 일어나자마자 양치 안 하고 물 마시면 세균이 다 위장으로?…진실은 과연 15 01:30 3,755
401354 기사/뉴스 ‘20년만 복귀’ 김민종, “영화계가 날 등졌다…내 영화는 안된다더라” 8 01:29 2,098
401353 기사/뉴스 [속보] 靑 "中에 핵잠 도입 추진 입장 충분히 설명…특별히 문제 없었다" 18 01:18 1,182
401352 기사/뉴스 마두로 다음 타깃은…이란·콜롬비아·쿠바 콕 집은 트럼프 1 01:18 252
401351 기사/뉴스 전력 끊고 통신교란 뒤 공중침투…미, 손발 다 묶고 때렸다 1 01:16 502
401350 기사/뉴스 [속보] 안보리 마두로 체포 논의…美 "그는 합법 대통령 아니었다" 4 01:12 795
401349 기사/뉴스 "아버지께 배웠다"…식당서 알바하던 고등학생, 80대 손님 살렸다 19 01:09 1,878
401348 기사/뉴스 “연금 끊기면 안 돼" 부모 시신 방치한 중년 아들... 일본 '8050 문제'란 8 00:39 1,853
401347 기사/뉴스 또 끼어든 변호인단, 지귀연마저 역정 "상대 말 막는 게 자유주의인가" [12.3 내란 형사재판] 3 01.05 800
401346 기사/뉴스 전세 가뭄에…서울 '전세→월세 갱신 계약' 5년來 최다[집슐랭] 4 01.05 677
401345 기사/뉴스 ‘국민배우’ 故 안성기 금관문화훈장 추서 4 01.05 1,608
401344 기사/뉴스 靑 "中에 핵잠 도입 입장 충분히 설명…우라늄 농축 재처리 무리 없다" 7 01.05 747
401343 기사/뉴스 ‘10년 도피’ 전세사기 브로커, 부장으로 돌아온 검사에 ‘덜미’ 3 01.05 989
401342 기사/뉴스 전 국민 선동한 편파 멘트, 충분한 사과는 없었다…김보름 은퇴에 국제망신 → 中, 한국판 주홍글씨 사례로 보도 10 01.05 1,073
401341 기사/뉴스 [속보] 靑 "비즈니스 포럼 참석 한중 기업간 32건 MOU 체결 예정" 6 01.05 1,140
401340 기사/뉴스 [속보] 靑 "한중, 문화교류 바둑·축구부터…드라마·영화도 실무협의" 52 01.05 2,677
401339 기사/뉴스 ‘불기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주식재산 하루 만에 1조4500억 ↑ 8 01.05 1,380
401338 기사/뉴스 [속보] 만취 20대 여성 운전 차량, 용산 철로에 빠진 후 열차와 충돌…승객들 대피 241 01.05 40,806
401337 기사/뉴스 FC안양 의무팀장, 휴가 중 CPR로 소중한 생명 구하다… 새해부터 전해진 따뜻한 선행 5 01.05 785
401336 기사/뉴스 아이돌엔 8천만원 '펑펑'…딸은 방치한 아내 덕질, 이혼 사유 될까 312 01.05 4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