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학교폭력으로 숨진 학생 유족의 재판을 맡고도 '재판 노쇼'로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당시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한 권 변호사는 '비보도 전제'였다며 효력을 계속 부정하고 있는데요.
MBN이 2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전체를 입수해 따져보니 비보도 조건은 없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재판에 세 차례나 나가지 않아 의뢰인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한 권경애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입니다.
패소 사실을 알게 된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했는데 2025년까지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권경애 / 변호사 (2023년 3월 31일)
-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건데…. 제가 올해 말까지 해서…."
그런데 유족과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각서는 '비보도 전제'로 작성됐다며 돌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N은 2023년 3월 각서 작성 당시 권 변호사와 유족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2시간 분량, 30쪽짜리 녹취 전체를 확보해봤습니다.
'비보도 전제'여야만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권경애 / 변호사 (2023년 3월 31일)
-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되는지 저 자신한테도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게다가 당시 한 시사프로그램에 해당 학교폭력 내용이 방송될 예정이었고 권 변호사도 보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2023년 3월 31일)
- "방송 나가면 그 이야기(불출석 패소)는 안 나갈 것 같아요?"
▶ 인터뷰 : 권경애 / 변호사 (2023년 3월 31일)
- "방송으로 나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권 변호사 측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각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각서를 인정하지 않고 65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 "녹취를 제가 공개할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나 명백한 잘못이고 너무 분명한 사안이라 공개할 생각을 안 했는데요."
결국 상고를 결정한 유족 측은 해당 녹취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은 해당 녹취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권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2782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