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위너 송민호 기소... GPS 추적에 드러난 '8일'의 무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 씨의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씨는 복무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송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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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상 이탈 시 '3년 이하 징역'... 법적 처벌 기준은
사회복무요원의 근태 위반은 병역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씨에게 적용된 근무지 이탈 혐의 역시 처벌 대상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는 임무 수행 태만에 해당한다. 무단지각이나 조퇴, 근무지 이탈로 인해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공적 지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과 성실 복무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6헌마2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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