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자녀에게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공병을 모으게 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친모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김희진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아동의 친부 B씨(3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8일 오후 10시 48분쯤부터 약 8분간 어린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인 자녀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플라스틱 컵과 공병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녀가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거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가방 안에 피해 아동이 정리해 놓은 플라스틱 컵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신체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 행동에 동조하며 웃었고, 피해 아동을 향해 물건을 던지며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부모임에도 보호하기는커녕 학대했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가정 복귀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A씨는 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학대가 일상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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