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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뉴진스 다니엘 기사 회생 관련 잘못된 내용 정정한 회생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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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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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z3NzaYsKF8

 

저는 항상 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기사를 검색을 하거든요.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어도어에서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뭐였냐면, "이거는 개인회생 파산으로도 면책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죠. '어?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전에 영상 촬영할 때, 나중에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어떤 사정에 있는가 하고 들어가 봤는데 좀 잘못된 정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계약 위반과 위약벌과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참 안타까운 게 해당 기사에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런 도산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무지했던 것 같아요. 

쟁점은 뭐냐면, 정확히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지는 보도되진 않았어요. 언론에서 많이 추측하는 걸로는 '다른 멤버들을 선동하고, 다른 멤버들로 하여금 어도어와의 협상에서 반대편에 서도록 유도하였다' 아마도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위반을 하면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죠. 위약벌도 내야 되고요. 그 위약벌이라는 것과 손해배상의 구분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위약벌은 그냥 주는 거고, 

약속했으니까 손해가 얼마든 주는 거고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배상액이 얼마큼일 것으로 미리 추측을 해서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약벌 기준으로 따졌을 때 다니엘이 부담할 금액이 약 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천억 원이라는 돈을 다니엘이 소송에서 져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면, 이거를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을 것인가?제가 본 기사에서 한 변호사님은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돼서 면책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계약 위반이라는 것과 불법행위는 달라요.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면, 

그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거든요.그럼 불법행위란 무엇이냐?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에요. 교통사고가 나면 나를 친 가해자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근거를 해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대법원도 마찬가지의 입장인데요. 

계약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계약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의 1,000억 원 상당의 위약벌과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불법행위로도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서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팔기로 한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가 사기로 했으니까 이 부동산은 딴 사람한테 팔 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B라는 사람이 살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안 사서 A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흥미로운 부분, 저는 추리소설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사건을 보면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는 하이브·어도어 측에서 낸 기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기사가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파산 면책도 안 된다는 기사를 내보냈죠. 사실은 되거든요. 불법행위라는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계약 책임만 묻게 될 거기 때문에 됩니다. 면책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왜 했을까? 이미지를 어떻게 보고 이미지를 망가뜨린다? 글쎄요, 왜 했을까요? 저는 이제 금전적인 관계로 파고들어서 본질을 보는데요. 

결국 하이브가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은 딱 한 군데예요.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고요.이것을 지급 안 하기 위해서는 민희진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죠. 

그러면은 다니엘을 압박해서 "어, 너 우리 말 잘 들으면은 계약 책임만 물을게. 근데 우리 말 안 들으면은 불법행위 책임까지 묻는다? 계약 책임만 물면은 너 파산해서 괜찮아질 수 있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우리가 물어서 그게 법원에서 인정되면은 너는 이거 파산 면책도 못 받고 평생 월급이 압류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보입니다.

리가 있어요, 그쵸?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민희진 소송이니까요.

 

 

(요약)

- 다니엘 기사에서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돼서 면책받을 없다"라고 적혀있으나 완전히 잘못된 (기사 보자마자 ' 아닌데?')

- 약속을 안지킨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것이지 불법행위가 되는것이 아님

- 고의적으로 계약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위약벌과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 받을 있음

- 파산 면책도 안된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사실은 계약 책임만 묻게 것이기 때문.

 

- 이렇게 이유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을 지급해야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민희진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음

- 다니엘에게 불법행위까지 책임을 물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면 파산 면책도 못받고 평생 월급 압류돼, 이런식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정

- 자기라도 그렇게 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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