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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집단소송에 뛰어드는 미국 로펌들..."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 지급"

무명의 더쿠 | 12-31 | 조회 수 3536

미국 로펌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한 집단소송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집단소송을 통해 쿠팡에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끌어낼 가능성이 커지자, 로펌들이 이번 소송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레비앤콜신키 로펌은 30일(현지시간)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선다"며 원고 모집에 나섰다. 또 다른 미국 로펌인 로빈슨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쿠팡과 관련한 집단소송 원고 모집을 공지한 로펌은 최소 5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펌들이 쿠팡 집단소송에 뛰어드는 것은 미국 증권소송개혁법(PSLRA) 때문이다. PSLRA에 따르면 미국은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20일 이내 이를 전국 매체에 공지해야 한다. 앞서 18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는 쿠팡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후 60일 이내 신청만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누구든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소장을 먼저 접수한 원고가 아닌, 가장 많은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를 확보한 원고 측과 이를 대리하는 로펌은 '대표 원고'로서 소송을 주도한다.

대표 원고를 대리하는 로펌은 막대한 수임료를 차지할 수 있다. 때문에 로펌들이 쿠팡 집단소송에서 대표 원고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로펌들은 이날 "8월 6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쿠팡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중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모집한다"며 "대표 원고 신청 기한인 내년 2월 17일까지 연락달라"고 공지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제보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헤이건스 버먼 로펌은 "쿠팡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번 조사에 협조하거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기를 바란다"며 "원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는 SEC에 성공적으로 회수한 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SEC는 100만 달러(약 14억 원) 규모의 제재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원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징수 금액의 10~30% 포상금을 지급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06226?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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