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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본청 공무원 대부분이 연간 1회 이상 수행해 온 밤샘 근무가 사라진다.
도는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31일 숙직을 끝으로 도 본청 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당직 근무자가 맡아온 업무는 신설·가동에 들어간 재난안전상황과와 운영지원과가 흡수해 처리한다.
도 본청 당직 근무자 임무는 청사 내 방범·방호·방화와 보안 순찰·점검, 도내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 소속 기관 당직 상황 확인·감독 등이다.
연간 근무 인원은 숙직(남성) 1470명, 일직(여성) 490명 등 총 1960명(연인원)으로, 365일 숙직과 주말·휴일 일직을 섰다.
도 본청 당직 시작 시기는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중앙부처가 1949년부터 당직 제도를 운영한 것을 감안하면 77년 가량을 이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당직 폐지 조치는 방호·보안 시스템 확충,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결정됐다.
당직 업무 대부분이 대중교통 안내, 로드킬 동물 폐사체 처리 요청 등 단순 민원이거나, 무의미한 악성 민원 반복도 폐지 배경이 됐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