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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50대 이후에도 통했다…산업안전·전기기사 따면 월급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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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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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취득 뒤 기능장·기술사 연계 효과…중장년 임금 상승 뚜렷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안전·전기 등 국가기술자격을 단계적으로 취득한 중장년층의 임금이 뚜렷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사 자격 취득 이후 기능장이나 기술사 등 상위·연계 자격을 추가로 딸 경우 월 평균 임금이 100만원 이상 높아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3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중장년 경력 향상을 위한 자격 취득 로드맵’에 따르면, 만 50~64세 중장년이 많이 취득한 상위 5대 기사 자격을 분석한 결과 자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도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10년간 중장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의 자격 이력과 재취업 이후 임금 변화를 추적해 이뤄졌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자격 간 임금 격차가 특히 컸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46만원이었지만, ‘산업안전기사’ 취득자는 375만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위험물기능장’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월 평균 임금은 508만원으로, 기사 자격만 보유한 경우보다 133만원 높았다. 기사 취득 이후 연계 자격이 임금 상승의 분기점으로 작용한 셈이다.

 

 

소방설비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소방설비(전기)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313만원 수준이었으나, 공조냉동기계기사를 함께 취득할 경우 372만원으로 약 60만원 상승했다. 소방설비(기계)기사 역시 건설안전기사를 추가 취득하면 월 평균 임금이 378만원으로, 기사 단독 취득자 대비 70만원 이상 높아졌다.

 

건설안전 분야는 자격 단계가 곧 임금 곡선으로 이어졌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83만원, 건설안전기사 취득자는 413만원, 건설안전기술사는 451만원으로 자격 단계가 높아질수록 임금이 상승했다. 건설안전기사 취득 이후 콘크리트기사를 병행 취득한 경우도 월 평균 임금이 451만원으로, 단독 기사 취득자보다 높았다.

 

전기 분야 역시 기능사→산업기사→기사로 갈수록 임금이 상승했다. 전기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292만원이었지만, 공조냉동기계기사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357만원으로 상승 폭이 컸다. 전기 단일 자격보다 연계 자격 취득이 보수 수준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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