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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한국서 노후 준비해 가자" 외국인 가입 절세계좌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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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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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는 중국인 A씨. 그는 최근 한 증권사를 찾아 절세계좌 3종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저축계좌·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가입했다.

A씨는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린다. 세액공제, 비과세, 과세이연, 저율·분리과세 등이다. A씨는 “절세계좌에서 중국·미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것”이라며 “노후에는 돈을 인출해 위안화로 환전한 뒤 중국에서 생활비로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절세계좌 가입이 4년 만에 3배가량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논란을 제기한다.

 

3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확보한 국내 증권사 5곳(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 절세계좌 3종의 총 계

좌 수는 2021년 말 2534개에서 올해 10월 말 7102개로 늘었다.

 

김경진 기자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SA에 한정하면 40% 이상이 중국 국적”이라고 말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가장 큰 점(지난해 말 약 36%)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이 국내 절세계좌에 가입하는 건 합법이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2016년 출시한 ISA는 19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면, 외국인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나친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빠짐없이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1100조원을 넘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국민의 노후 재산 형성을 위한 절세계좌 혜택을 외국인에게까지 지원하면서 얻는 국가적 실익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만일 한국 거주 외국인이 절세계좌 혜택을 받는 것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면 논란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한국은 ‘상호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에는 한국의 ISA에 대응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오승철 금융투자협회 세제팀장은 “전 세계에 ISA를 운용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 영국뿐”이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한국의 연금저축계좌·IRP에 대응하는 제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그 혜택은 한국 거주 중국인보다 적다. 예컨대 한국의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금 900만원까지 최고 16.5%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연간 148만5000원까지 세금을 되돌려준다는 의미다. 반면에 중국 개인연금은 연간 납입금 1만2000위안(약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는 과세 기준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한국보다 실제 세금 감면 효과는 작다는 분석이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상호주의에 맞춰 한국이 외국인에게 주는 절세계좌 세제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연금계좌 2종은 한국에서 노후를 보낼 외국인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외국인 가입 절세계좌에선 한국 자산 기초 상품만 거래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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