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망 등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양육·부양 책임을 방기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아무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던 구조를 시정해 가족관계에서의 책임성과 상속에서의 실질적 정의 및 형평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적 정의감을 회복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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