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채용’ 신한카드, 여성 92명 고의로 탈락시켜… 1심서 고작 벌금 500만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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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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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2017년 9월 '2018년 신입 사원 공개 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올려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한카드가 남녀 성비를 7대 3으로 맞추기 위해 점수를 조작해 여성 지원자 9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고 봤다. 당초 지원자 중 남성은 2097명(56%), 여성은 1623명(44%)이었지만 서류전형 합격자 중 남성은 257명(68%), 여성은 124명(32%)으로 조사됐다. 이 부사장은 당시 인사팀장으로 신입 공채 과정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에서 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차별했고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며 "신한카드는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외부업체 영업, 야간·휴일 근무가 많은 업무가 남성에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 미리 야간·휴일 업무 가능성을 알리거나 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신한카드는 2009년경부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남성을 우대해 신입사원을 선발해왔고,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기 전까진 신입 공채 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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