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이트 로톡에 올라온 어도어의 뉴진스 다니엘 퇴출 기사.jpg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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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조회 수 71304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EPQDHGU4P9CF





요약:
법조계에서는 어도어의 이번 조치를 두고 법적 정당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다니엘은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도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 해지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있음
동일한 상황에서 특정 멤버만 배제한 조치는
해지권 남용 소지가 있음
가족의 책임을 해지 사유로 삼은 부분은 제3자
개입에 대한 입증 부담이 큼
가족이 실제로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적극 개입·방조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어도어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부모의조언·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서 위법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뉴진스가 전속계약서에 ‘5인조 그룹’이 명시돼 있다면,
어도어가 임의로 1인을 배제한 활동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음.
남은 멤버들이 4인 체제에 동의하지 않거나 5인 완전체 활동을 요구하면, 오히려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