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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하니는 복귀, 다니엘은 퇴출? 어도어의 선별적 조치가 부른 뉴진스 4인 체제 법적 암초
2,015 22
2025.12.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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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복귀에도 다니엘에겐 '해지 통보'

 

가족 책임 묻겠다는 어도어, 법조계 "권리 남용 소지 다분"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로 전격 복귀한다. 하지만 또 다른 멤버 다니엘은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며 사실상 팀에서 이탈하게 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이탈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뉴진스의 향후 행보와 법적 공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의 책임을 물어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을 빚던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에 반발하며, 2024년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 유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과 1심 본안 소송에서 모두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의 판결 이후 멤버들의 기류는 변했다.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이어 하니와 민지, 다니엘도 소속사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하니는 복귀가 확정되었으며, 민지는 어도어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어도어가 복귀 의사를 밝힌 다니엘에게만 유독 '해지'라는 칼날을 휘두르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복귀한다는데 왜 해지?" 어도어 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논란

 


법조계에서는 어도어의 이번 조치를 두고 법적 정당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1. 6. 17. 선고 2020가합544421)에 따르면, 계약 해지는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

 

 

문제는 다니엘이 이미 소속사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이는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어도어가 "함께하기 어렵다"는 추상적인 사유로 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확한 계약 위반 사유나 시정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법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2021. 10. 14. 선고 2020나2044818 판결)은 소속사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어도어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면, 해당 통보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일 사안에 다른 잣대, '해지권 남용'의 덫

 


어도어가 하니와 민지에게는 복귀의 문을 열어주면서 다니엘만 선별적으로 퇴출한 점도 쟁점이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동일하게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가 복귀로 선회한 상황에서, 특정 멤버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권리 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어도어는 해지 사유로 '다니엘 가족의 책임'을 언급했다. 하지만 판례상 아티스트 본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아닌, 가족 등 제3자의 간섭을 이유로 아티스트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 1. 14. 선고 2020가합563347 판결)은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사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복귀 의사를 밝힌 아티스트를 가족의 행위를 이유로 내치는 것이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는 향후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전망이다.

 

 

 

 

가족에게 화살 돌린 어도어, '불법행위' 입증 가능할까

 


어도어가 다니엘 가족을 상대로 예고한 법적 책임 추궁 역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다니엘의 계약 위반을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부모로서 조언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수준을 넘어, 소속사와의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어도어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에 성공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 7. 17. 선고 2023나57465 판결)의 사례처럼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다니엘 본인이 복귀를 희망한 상태에서 가족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 높은 벽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

 

 

 

 

"뉴진스는 5인조인데" 4인 체제 강행 시 마주할 계약 위반

 


다니엘이 제외된 '4인 체제 뉴진스'가 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전속계약은 통상 특정 그룹의 멤버로서 활동할 의무를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 7. 24. 선고 2023가합75223 판결)은 그룹 활동에서 각 멤버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룹 자체가 계약의 핵심임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 '5인조 그룹'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어도어가 임의로 멤버 1인을 배제하고 활동을 강행하는 것은 남은 멤버들에 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나머지 4명의 멤버가 4인 체제 활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5인 완전체 활동을 요구할 경우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이라는 역공을 맞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다니엘 개인의 문제를 넘어 뉴진스라는 그룹의 존립과 직결된 거대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출처: 하니는 복귀, 다니엘은 퇴출? 어도어의 선별적 조치가 부른 뉴진스 4인 체제 법적 암초

 

https://lawtalknews.co.kr/article/EPQDHGU4P9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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