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노린 연금투자 늘어
연금저축은 31일까지 인정돼
서학개미, 주간 순매도 전환
절세목적 매도늘며 4개월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운용이 본격적인 '결산 모드'에 들어갔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연금 계좌에 '막판 납입'이 늘고 있다.
30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 10~11월 IRP와 연금저축 상품에 총 1조3253억원이 유입됐다. 올 들어 9월까지 매달 통상 3000억~4000억원 수준이 유입된 점과 비교해보면 연말로 갈수록 연금 계좌에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연중 소진하지 못한 납입 한도를 채우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막판에 연금 계좌의 자금 유입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말 자금이 연금 상품으로 쏠리는 배경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를 합산하면 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근로소득 기준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3.2%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900만원)를 꽉 채우면 환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48만5000원, 118만8000원까지 가능하다.
납입 시점도 중요하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11시까지 납입이 완료돼야 한다. IRP는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지난 29일 오후 입금분까지만 올해 공제에 반영된다.
상품 구조는 일부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다.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100% 투자할 수 있어 운용 선택지가 넓다. 반면 IRP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로 예·적금과 현금, 펀드, 리츠, 주가연계채권(ELB)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성격상 적립금의 30% 이상을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채권 등 안전 자산으로 채워야 하는 제약이 있다.
두 계좌의 공통점은 세제 혜택이 '이중'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즉각 과세하는 대신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 장기 복리 운용에 유리하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율 3.3~5.5%가 적용돼 세 부담이 작다.
실제로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납입한 뒤 IRP에 300만원을 추가해 공제 한도를 채우는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 등이 가능해 자금 운용이 비교적 유연한 반면,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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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14023
본문에 irp 29일 오후까지라고 써있는데; 미래에셋이나 다른 증권사 안내문자온거 보면 31일 16시까지라고 써있긴함..
irp 납입 전에 문의해보고 납입하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