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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학생 살해한 날 또 ‘흉기 범죄’…경찰, 법무부에 통보 안했다

무명의 더쿠 | 12-30 | 조회 수 1632


지난 3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다른 중학생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투신해 숨진 20대 남성 A씨.

그런데 A씨가 중학생 상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또 다른 흉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살인'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사전 징후가 외면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중학생 살해 5시간 전 또 '흉기 범죄'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첫 범행은 지난 3일 오전 11시 55분쯤 발생했습니다. '중학생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약 5시간 전이었습니다.

중학생 살해 5시간 전 A 씨가 추가 범행을 벌였던 장소.

중학생 살해 5시간 전 A 씨가 추가 범행을 벌였던 장소.


A씨는 마트에서 구입한 흉기를 들고 연인 관계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 여성은 추운 날씨에도 외투를 걸칠 겨를도 없이 집을 뛰쳐나와 주변 행정복지센터로 피신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날씨도 추운데) 외투도 안 입은 거는 기억이 납니다. 다급해 보였고 우리 직원 옆에 이제 좀 숨어 있듯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112에 우리 직원이 신고했고…"

■ 경찰 "긴급체포 요건 안 돼" 2시간 만에 풀려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2시간가량 조사 끝에 귀가 조치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 6월 출소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받아 관리 감독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지난 3일,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입하는 A 씨  (CCTV)

지난 3일,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입하는 A 씨 (CCTV)


결국 누범 기간에 '흉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풀려난 A 씨는 곧바로 다른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한 모텔에 중학생들을 불러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트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법무부 통보 안 한 경찰…"관련 규정 없어"

경찰은 A 씨의 첫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원과 전과,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 범행을 보호관찰소에 따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https://v.daum.net/v/2025123016360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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