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다니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약 431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을 심리한 곳이기도 하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어도어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소속사는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11월 민희진 전 대표가 사임한 이후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해 11월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멤버별 거취는 엇갈리고 있다. 해린과 혜인은 지난달, 하니는 29일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다. 민지는 현재 소속사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민 전 대표는 새 기획사를 설립하며 별도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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