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중 "커피 한 잔 하시죠" 마셨다가 '이럴 줄은'…3500만원 뜯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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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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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8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또래로 보이는 70대 남성 A씨에게 접근해 “내기 골프를 치러 가자”며 친분을 쌓은 뒤, 며칠 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함께 라운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일 A씨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라운딩 도중 정신이 흐려지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등 이상 증세를 느꼈지만 그대로 18홀을 모두 마쳤다. 이후에야 정신을 차린 A씨는 자신이 내기 골프에서 3500만원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검사 결과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일당이 사용한 약물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골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으며 검거 당시 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내기 골프를 시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3명 모두 사기 범행 전과가 있었고, 이 가운데 1명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