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약 431억…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 상대 손배소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 등에게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29일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어도어는 다니엘 등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법조계에서 위약벌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어도어 관계자는 “구체적인 손배액은 밝히기 어려우나,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1월부터 약 1년 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뉴진스는 지난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 패소 후, 전원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인을 제외한 민지·하니·다니엘과는 복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어도어는 민지·하니·다니엘과 한 달 반 넘게 논의를 이어간 끝에 지난 29일 입장을 발표했다. 어도어는 하니의 소속사 복귀, 민지와는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뉴진스 완전체 활동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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