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 “현직교사와 문항 거래”
검찰이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38)·조정식(43)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현씨는 현직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도 같은 기간 현직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게는 EBS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이들은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대형 학원 2곳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현직 교사들 중에는 사교육업체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 문항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수능문제 출제에 관여하는 상황에서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사들도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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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이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현직 교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 수사를 통해 현직 교사 47명이 2019~2023년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 등에 판매해 수십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 거래가 이뤄진 정황도 파악됐다.
조씨를 변호하는 최봉균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검찰 판단과는 달리 사실관계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에 근거해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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