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 1심 무죄와 관련해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책임자 문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수사해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느냐. 뭔가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고 이대준씨 사건에 대해 북한의 피격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그 잘못이) 인정된 시점이라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응당 당연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판결문을 직접 보지 못했다"며 항소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 권한을 오용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했다는 상당한 의혹을 받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공식 사과한 것을 언급한 뒤 "그 점을 잘 살피라"며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을 억울하게 해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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