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곰 소유·사육·증식 금지 ▲웅담 제조, 섭취 ▲유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는 지난 2022년 1월26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협약에 따라 기후부는 곰 사육 금지 법제화 및 공공 보호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공영 보호시설이 개소하는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동물단체와 농가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는 34마리로 잔여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는 잔여 사육곰에 대한 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무단 웅담채취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매입된 사육곰은 단계적으로 확보된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공영·민영 동물원 등지로 순차 이송해 보호한다.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곰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민간 보호시설이 확보되는대로 순차 이송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은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이라며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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