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인의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270만원’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 쪽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해당 고발 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한 경찰의 수사 대상은 이 가운데 일부 금액만 포함됐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이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겨레는 지난 26일 김 원내대표 부인 이아무개씨와 전직 보좌직원 ㄷ씨,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2022년 8월 통화 녹취를 근거로, 이씨가 조 전 부의장 법인카드를 이용해 최소 27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 쪽은 “수사기관에서 보도 내용을 포함해 모두 수사해 2024년 4월22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원내대표가 해명 과정에서 언급한 ‘혐의 없음’ 처분 사건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명의로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서에서 촉발됐다. 센터는 조 전 부의장의 법인카드가 2022년 7월 61만2천원, 9월 34만7천원, 11월 70만원 잘못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수사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27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원내대표 쪽은 지난 26일 ‘혐의 없음 종결’ 날짜를 지난해 4월22일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한겨레에 “무혐의 처분 일은 2024년 8월27일”이라고 바로잡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내사한 사적 유용 시기(2022년 7월, 9월, 11월)는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시기의 일부만 겹친다. 조 전 부의장과 ㄷ씨가 나눈 통화 녹취에서 조 전 부의장은 ‘2022년 7월12일부터 8월26일 사이 일주일을 제외하면 이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찰 수사에선 8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엔 권익위 신고 내용만 수사 대상이었다. 최근 보도되는 사안은 일부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당시 경찰은 이번에 의혹 제기의 근거로 공개된 조 전 부의장의 직접 진술이 담긴 녹취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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