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i/status/2005287079933288592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생기거나 환급금 조회·우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모든 이용자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평균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82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