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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시 “불법인 줄 안다”면서 SSG 계약 유지…녹취록·보고서 입수

무명의 더쿠 | 18:30 | 조회 수 1568

2023년 시의회 보고서 "전대 문제" 명시
“SSG 소송 우려” 2028년까지 방치 결정
녹취록에도 “전대 안 돼” 위법성 등 인정

 

지난 17일 기자가 찾은 인천문학경기장 동측 모습. 식당, 헬스장, 대형찜질방 문 앞에는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고 사람들이 찾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다. 인천=안재균 기자

 

인천시가 문학경기장 전대 구조의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SSG랜더스와의 법적 분쟁 우려를 이유로 시정을 미뤄온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록뿐 아니라 시의회 보고 문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기사 2025년 12월 22일 21면 참조

 

29일 서울경제신문(본지)이 입수한 ‘인천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보고’ 문서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3년 9월 시의회 보고 당시 “전대 및 전전대는 유효한 사적계약으로 시의 직접계약 추진 시 계약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야기”라고 명시했다. 이어 “일반재산은 계약 종료시(2028년)까지 현재 대부계약을 유지하되,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위탁계약 변경 추진”한다고 기재했다.

 

해당 문서에는 ‘현재 소송 중(인천지방법원 2023나11024)’이라는 표기도 포함됐다. 인천시가 전대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2028년까지 현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공식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올해 9월 녹취록에서도 재확인됐다. 인천시 체육진흥과 과장은 9월 22일 회의에서 “전대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검토한 것”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민간사업자인 HSF 측이 “SSG가 저희한테 준 것부터 전대 아니냐”고 지적하자 과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9월 30일 회의에서는 더 직접적인 발언이 나왔다. 과장은 “소송에서 계약 유지하겠다고 변론했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없다”며 “해지하는 명목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SSG 입장에서는 ‘시에서 계약 해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소송 들어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과장은 이를 두고 “SSG가 잔머리 굴려서 시를 아예 난처하게 한 것”이라며 “오히려 승소한 게 우리는 더 안 좋은 꼴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인천시는 △SK와이번즈(현 SSG랜더스)와 일반재산 위탁계약 해지 △불법 전대 경위 수사의뢰 △매 회계연도별 정산 실시 등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우려해 정부합동감사의 시정을 미뤄온 것은 직무유기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생략-

 

한편, 해당 사건은 2013년 인천시가 야구단 SK와이번스(현 SSG랜더스)와 문학경기장 관리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에만 적용된다. 일반재산은 정부 출연기관만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기업인 야구단에 일괄 위탁했다.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전대는 원천 금지되지만, 이들은 수탁자가 제3자에 최대 20년까지 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넣었다. 해당 계약은 2023년 12월 ‘인천시 문학경기장 관리위탁 계약(3차 계약)’이 새로 체결되면서 SSG가 2028년까지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이를 문제 삼아 일반재산을 전대 받은 민간사업자는 민사소송에서 2023년 1심 패소, 올해 1월 항소 기각, 6월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패소가 확정됐다.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726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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