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으로 포장됐지만, 뜯어 보니 판촉이다.
약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한 달 만에 내놓은 ‘1인당 5만원 이용권’ 보상안이 보상이 아닌 ‘판촉’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금이 아닌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해야만 쓸 수 있는, 탈팡족들을 회유하는 이용권 형태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쿠팡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상 계획에 따라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단, 쿠팡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잘 쓰지도 않는 카테고리에도 구매이용권을 쪼개 쓰도록 설계한 건 이용자 유치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총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내놓은 것이 ‘고객 보상’이 아닌 ‘고객 기만’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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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아니라 판촉이고 소비자 기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