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꼴깞떠는 상품 높은 확률로 기준이 충족 안되서 익숙한 용어를 못쓰는 것임 필통이라고 하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KC인증 받아야하니까 펜케이스라고 파는것처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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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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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i/status/2005425037281731010
https://x.com/i/status/2005550807941632137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