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국회에 출입하려는 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9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를 전면 통제한 뒤 6차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조 전 청장은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서 밤 11시22분쯤 ‘포고령이 하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국회 활동이 금지됐으니 통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포고령을 언급한 것은 분명하다. 위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경찰이 국회 통제를 검토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게 포고령 때문인가, 박안수 전 사령관 요청 때문인가”를 묻자 조 전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러면 요청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이후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등) 체포하라는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15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다”며 “나중에 실무자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그러면서 “정확히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추궁하시면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15명 명단을 저에게 불러줬고 위치 확인 요청은 당연히 체포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 사건을 윤 전 대통령과 병합하는 절차를 할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9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를 전면 통제한 뒤 6차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조 전 청장은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서 밤 11시22분쯤 ‘포고령이 하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국회 활동이 금지됐으니 통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포고령을 언급한 것은 분명하다. 위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경찰이 국회 통제를 검토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게 포고령 때문인가, 박안수 전 사령관 요청 때문인가”를 묻자 조 전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러면 요청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이후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등) 체포하라는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15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다”며 “나중에 실무자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그러면서 “정확히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추궁하시면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15명 명단을 저에게 불러줬고 위치 확인 요청은 당연히 체포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 사건을 윤 전 대통령과 병합하는 절차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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