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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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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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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이다. 경찰은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도 그럴 게, 최근 5년 이내 음주 운전자 중 재범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구상이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약물 운전 처벌 수위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제1종 면허 발급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도로 연수 제도는 교육생 중심으로 개편된다. 앞으로는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를 선택해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해진다.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전 과정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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