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한샘 등 48개사 아파트 내장가구 담합…과징금 250억원 , 누적 과징금 1천427억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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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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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개 사에 합계 250억원(잠정·이하 동일)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기업은 에넥스(58억4천400만원)이며 한샘(37억9천7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아파트·오피스텔을 새로 지을 때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가구다.
누적 과징금액은 한샘(276억원), 에넥스(238억원), 현대리바트(233억원) 순으로 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18382
과징금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