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의회는 동료 의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확정했다.
나주시의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0월 단체 채팅방에 강아지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올려 동료 의원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모 시의원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확정된 시의원 징계 사례로, 의회의 윤리 기준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사회적 책임과 공직자로서 품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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